FAQ
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검색을 이용하면 빠르게 궁금한점을 보실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?
네 가능합니다.
수강료 결제는 카드로 결제가능하며 카드종류에 따라서 무이자도 가능합니다.
또한 카드결제외 계좌이체로도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^^
- 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수강료환불규정은 교육청 교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처리됩니다.
교습비 반환기준
학원운영규정 제3조 【교습비청구 및 환불】에 의해 교습비청구 및 환불방법을 안내합니다.
⓵학원의 교습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.교습비(수강료)는 교육청에 고시된 훈련기준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.
2.교습비게시표는 학원의 출입문(엘리베이터입구)에 게시를 한다.
3.교습비 수납은 카드 및 현금으로 수납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다.
⓶교습비가 과대하게 청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훈련생에게 이를 알리고 5일 이내에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.
⓷환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1.환불규정은 교육청 환불규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.
-교육비 공제
▸종합반:교육받은과목수*해당과목의 단과금액(교재 출고시 교재비 부담)
▸단일과목:의사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 기준은 총 교습시간을 계산하여
1/2경과 전후를 판단함. 전체 훈련시간의 1/2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듣고 환불을 할 경우 해당시간만큼 공제후 환불을 하며,전체수업시간의 1/2을 경과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.
2.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다.
1)교육비환불신청서를 작성한다.
2)담당팀장결제
3)총무과접수
4)총무과장승인
5)해당카드사 및 은행접수
6)환불
3.환불방법은 아래와 같다.
1) 현금결제 수강료 환불은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환불해 준다.
2) 카드결제수강료 환불은 공제액을 현금 또는 카드로 별도 납부하신 후 결제당시의 원금액 카드취소만 가능하다.
*현금결제 등록시 현금환불, 카드결제 등록시 카드결제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.
*고객께서 카드를 취소하시면 모든 data 및 승인한도액 등은 3~4일정도 소요되며 기존에 납부하셨던 할부금은 취소한 다음날 결제일전에 결제계좌로 입금된다.
감사합니다.
-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?
저희 학원의 수강료는 한달기준(25시간) 250,000~320,000원(교육청등록기준)입니다. 과목별로 다를 수 있으며 2과목이상 등록시 할인혜택등이 있어 정확한 수강료는 과목과 시간이 결정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
